2002.09.03 13:44

안녕하세요 용진노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종전질문에 대한 답변은 등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료수와 식대의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바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아니다라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미지급 식대 및 음료수대를 회사측으로 부터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용진노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올린 글(19369번)에 대한 답변 빨리 좀 알려주세요.
> 19369건에 대한 연계 질문입니다.
> 택시회사측에서 시간규제와 운송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막상 시간규제와
> 수입금 전액을 달다보니 식사비도 없고 더운 날씨에 물 한병 마시는 데도 자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사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때 식대와 음료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약간의 미수금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갈취라는 사규를 내걸어서 시말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 회부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 사측에서는 자기들 사규(취업규칙)내용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 식대도 제공 안하는 회사 얄밉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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