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8:45
안녕하세여
저는 회사에서 퇴사 하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퇴사하라는 말과 동시에 제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있어도 좋다고 했구요
그날이 토요일 퇴근 할때였는데 월요일날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나왔구요
저의 회사는 퇴직금이 없는데
해고당하면 회사에다 제가 받던 월급 한달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받을 수 있는지요
아무근거 없이 회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다닌지 딱 5개월 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고당한 것도 분한데 이것 저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이 찹찹해서여
제게 해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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