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가 '나가라'하여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할 기본요건(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작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를 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소근로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와 제35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회사에서 퇴사 하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 퇴사하라는 말과 동시에 제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있어도 좋다고 했구요
> 그날이 토요일 퇴근 할때였는데 월요일날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나왔구요
> 저의 회사는 퇴직금이 없는데
> 해고당하면 회사에다 제가 받던 월급 한달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무근거 없이 회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 또한 다닌지 딱 5개월 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해고당한 것도 분한데 이것 저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이 찹찹해서여
> 제게 해답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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