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0:28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임금이 차일피일 밀리다보니 4달치가 밀려서...
퇴사하게 되었는데..(당시 대표이사의 권유 아닌 권유도 있었고)

퇴사당시 체불임금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던 약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겨우 50만원씩 한번(당시 같은 시기 퇴사자 4명 모두)은  모두 받았으나..
그 이후 8월 7일까지 주기로 한 임금은 아직 연락 한번 없습니다.

1. 저희가 재직할 당시 있었던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바뀐 그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현재 지사대리점들도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인 통장에 3천만원이 묶여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현 대표이사가 퇴사한 저희보고도 민사소송 걸어서 그 3천만원을
    나눠서 하라는 말을 하던데....)

2. 4명이 각각 받아야 하는 돈이 4~500만원정도인데..
  소액재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따로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같이 한꺼번에 내도 되는건지?

3. 신청서를 여기에 있는 양식대로 작성한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수수료 등은 온라인 입금)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그당시 대표이사는 우리가 소송까지야 하겠냐는 식으로
그래봤자.. 자기는 법을 많이 알아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랬다는데...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괘씸해서라도....
도움을 받아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니..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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