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9:30
8월에 회사사정상 정리해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휴업상태이고 물론 휴업시에 임금은 70%이구요, 한번의 상여금은 체불되어 있고 연봉제인 사무직들은 근무중입니다. 퇴직금도 언제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두달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부도,파산하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년근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9.06 486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5 812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가능여부 문의 2002.09.06 1031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5 515
【답변】 분회장이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2002.09.06 808
불안합니다... 2002.09.05 464
【답변】 불안합니다... 2002.09.06 687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5 1159
【답변】 수습/인턴퇴직금 신청에 대하여... 2002.09.06 656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5 403
【답변】 재직자 환급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2.09.06 437
제발 도와주세요...... 2002.09.05 355
【답변】 제발 도와주세요...... 2002.09.06 41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44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353
나이를 만나이로 따지나요? 2002.09.05 525
【답변】 나이를 만나이로 따지나요? 2002.09.05 568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2002.09.05 367
【답변】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2002.09.05 357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2002.09.05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