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5:28

안녕하세요. 퇴직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적인 휴업에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기 전이라면 일반적인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사업의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하더라도 일단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 진정 후 사실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데, 이를 토대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에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첨부하여 배당신청을 하면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사가 완전히 도산하여 사업주 스스로도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검토해두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에 회사사정상 정리해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 근로자들은 휴업상태이고 물론 휴업시에 임금은 70%이구요, 한번의 상여금은 체불되어 있고 연봉제인 사무직들은 근무중입니다. 퇴직금도 언제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 두달전에 그만둔 사람들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러다가 부도,파산하면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년근무)
>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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