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08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메일로 구인업체의 구인모집에 응모한 경우, 이메일로 접수한 화면과 접수원서를 함께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인업체에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어떤걸 프린트해서 출석일에 상담자에게 제출하라구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떤걸 프린트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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