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08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메일로 구인업체의 구인모집에 응모한 경우, 이메일로 접수한 화면과 접수원서를 함께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인업체에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어떤걸 프린트해서 출석일에 상담자에게 제출하라구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떤걸 프린트해야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퇴직사유는요?? 2002.09.09 408
【답변】 이런 퇴직사유는요?? 2002.09.10 375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급여의공탁금지 2002.09.10 1802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400
【답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9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94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09 379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10 421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09 1371
【답변】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10 1802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09 694
» 【답변】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10 697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92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제발...도와주세요. 2002.09.10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