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27

안녕하세요 양순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체근로시간 9시간중 시업시간(21:30)부터 06:00시까지는 정상근로이므로 당일의 임금(8,000)원이 마땅히 지급되며,1시간의 연장근로(06:00~07:00 )에 대해서는 1시간분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임금(1시간*1,000원)=1,000원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1시간*1,000원)/2}=500원과 야간근로(21:30~06:00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산임금{(7시간30분*1,000원)/2}=3,750원을 합한 총 5,250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해일이 유급휴일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당연분임금 8,000원과 함께 9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임금(9시간*1,000원)=9,000원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 {(9시간*1,000원)/2}=4,500원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산임금 500원과 야간근로가산임금 3,750원을 합한 17,750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순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18시 퇴근하며, 보통 잔업은 21시 30분까지 하는 교대 근무가 없는 회사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 생산물량이 너무 많아 약 1주일간 야간조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 야간조 근무자는 21시 30분에 작업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 중간에 23시 30분부터 24시까지 30분간 야식시간이 있었으며 이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일급 8000원, 시급 1000으로 계산 방법을 알려 주섰으면 합니다.
> 그리고 야간 근무조는 주간 근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휴일에 야간조를 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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