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47
저는 월급날 월급만 주면서 그만 두라고 황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 노동청에 전화로 상담을 하니
한달분의 해고 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며
시설장을 고발할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시설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이라고 고발할려면 하라고
막무가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것도 아니고
그것을 줄수 없을만큼 시설이 어려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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