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32
2002.1.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어 누차에 걸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자 제가 어제일자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경우게 사업주가 퇴직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할경우 그래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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