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7:07

안녕하세요. 정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권리이므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퇴직금 체불사실이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곧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이행된다면 처벌됨없이 노동부선에서 내사종결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1.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어 누차에 걸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자 제가 어제일자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이러한 경우게 사업주가 퇴직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할경우 그래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장수당지급관련 2002.09.11 435
연봉제 2002.09.10 420
【답변】 연봉제 2002.09.11 344
시간외 근무의 시간 계산법 2002.09.10 879
【답변】 시간외 근무의 시간 계산법(말만 식사시간인 실제근로시... 2002.09.11 1876
답변글(19773)을 읽고 - 재작성 2002.09.10 428
【답변】 답변글(19773)을 읽고(월차휴가를 적치사용하는 경우,평... 2002.09.10 399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알고싶습니다. 급해요 퇴직금//실업급여 2002.09.10 373
【답변】 법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알고싶습니다. 급해요 퇴직금//... 2002.09.11 430
퇴직에 따른 추석상여금 2002.09.10 802
【답변】 퇴직에 따른 추석상여금 2002.09.11 574
퇴직금미지급.... 2002.09.10 567
» 【답변】 퇴직금미지급.... 2002.09.11 977
추가내용 2002.09.10 302
【답변】 추가내용(학원강사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2002.09.11 406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0 718
【답변】 임금체불과 퇴직금, 상여금 2002.09.11 431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0 884
【답변】 임원 불평등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 2002.09.11 781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2002.09.10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