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8:20

안녕하세요 알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상 연장, 야간근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사용자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법(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가 실시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업무에 당연히 연장근로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되기 보다는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차원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사료됩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구두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연장근로수당보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저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위 답변과 사례를 참고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0.

알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44시간씩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근무지는 제주인데 근무 여간상 17:30퇴근 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 종종 있읍니다.
> 문제는 저희가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이유인즉 제가 서울서 제주로 올때 서울 근무자들은 대부분 shift 근무를 하여
> (한달 평균 야근 10회,12 시간 근무)야근 및 연장 수당을 받아 상대적으로
> (제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왔지만) 정상근무자에게는 월급이 줄어 보상
> 차원에서 월 25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예전에는 야근 80시간
> 이란 이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나왔으나 입금 협상시 포괄연산제로
> 벼경된후 연장수당 25시간으로 급여 명세서에 찍혀 지급되고 있읍니다.
> 회사는 25시간이란 이름으로 연장 수당이 지급되므로 25시간 까지의
>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입니다.
>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은 25시간의 연장수당 지급은 보전임급 차원으로
> 여겨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급하는 것은
> 아니라고 색각 합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무를 해도 25시간 전의 근무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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