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9:14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다니는 직원중에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5천만원-1억정도)를 주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를 했읍니다. (본인도 퇴사를 원함)

질문사항은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일들이 있는지?

3. 이직확인서란에 퇴직이유를 무엇으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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