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9:14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다니는 직원중에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5천만원-1억정도)를 주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를 했읍니다. (본인도 퇴사를 원함)

질문사항은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일들이 있는지?

3. 이직확인서란에 퇴직이유를 무엇으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2002.09.11 1914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2002.09.13 9253
이런경우는 ? 2002.09.11 470
【답변】 이런경우는?(질병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2.09.13 1083
월급 외 수당 2002.09.11 443
【답변】 월급 외 수당 2002.09.13 616
방법이 없어요..그래도 혹시... 2002.09.11 432
【답변】 방법이 없어요..그래도 혹시... 2002.09.12 40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 2002.09.1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 2002.09.12 369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2002.09.11 366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2002.09.13 678
정리해고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9.11 1060
【답변】 정리해고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2.09.12 1376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02.09.11 323
【답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02.09.12 339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찌해야 2002.09.11 353
【답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찌해야 2002.09.12 377
증거에는 무엇이 있고 어찌 구할지... 2002.09.11 494
【답변】 증거에는 무엇이 있고 어찌 구할지... 2002.09.12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