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6:15
수고하십니다.
정말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1년 7월 5일에 전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중 출산이 예정되어 올 6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이후에 8월 24일까지 다니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년수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노동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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