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9:1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산파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쪽을 회사에서 정직원 대신 협력업체로

채워 즉 T/O가 줄어들어서 사직을 당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증설,사업규모의 축소.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정

책 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안정센터로 보내지 않았다

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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