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09:27

안녕하세요. 윤병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수당을 소위, 만근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이라고 하면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에 관계없이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조퇴나 지각이 있는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단의 규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온 관행이 있었을 때에는 조퇴 또는 지각을 한 근로자에게 만근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 분위기(?)로 보아, 연.월차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 군요. 위 만근수당과 다르게,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적용을 받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병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월 돌아오는 10일날이 월급날입니다.
>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30분에 가서 7시30분까지 일합니다.5시30분까지가 정상일 시간이고
>
> 그 이후부터 7시30분 까지 잔업으로 들어갑니다.
>
> 2시간에 한번씩 10분 쉬는 시간있고요 12시30분은 점심시간 3시30분은 빵과 우유를 줍니다.
>
> 그런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한달동안 빠지지 않고 나올경우 5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
> 제가 요번달에 개인사정으로 5시30분에 나온것이 2번있도 10시30분에 회사 나와 지각이 한번 있습니다.
>
> 정상근무(5:30)를 맞치고 나왔고 잔업만 안한것인데.. 요번에 5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 회사가 7시30분까지 모두들 잔업을 하거든요..
>
> 잔업 빠지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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