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저같은 강사들은 아무렇게나 해고 당해도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냥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해고당한 자리(직책)가 없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구제신청을 한다고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원직복직 된다하더라도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감정은 감정대로 다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보상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결국은 가진자에게 당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고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작게라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상담해 주신분께 따지듯이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대책이 없어서 절절이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같은 강사들은 아무렇게나 해고 당해도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냥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해고당한 자리(직책)가 없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구제신청을 한다고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원직복직 된다하더라도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감정은 감정대로 다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보상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결국은 가진자에게 당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고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작게라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요.
상담해 주신분께 따지듯이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대책이 없어서 절절이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