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1:42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내가 해고를 당했는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를 미리 예단하거나, 해고와 사직권고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을 성급히 해고로 단정하므로써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다고 보여지는 군요.

2. 해고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용자가 계속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이므로 스스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썼다가는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고 근로자가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겨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한 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사직권유에 응한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해석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된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3월22일 회사를 통해 대만 고속전철 현장에서 8월2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1년 계약으로가서 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 귀국 2틀전에 귀국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휴가 수당을 받기로하고 귀국했습니다.
> 본사에 청구하니 지불하지 않고 휴가수당과 월급만 계산하여주고 해고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 본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 대만 현장에 유선으로 통화하니 본사에서 해달라고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해서 순순히
> 제출하였습니다.
> 하지만 약속한 해고수당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현장책임자가 약속할때는 저는 회사에서 한 약속으로 믿었는데 이제와서는 회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 현장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 약속한날짜는 지나고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국내보다 조금더 벌자고 더운곳에가서 일을 했는데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을하고
> 너무 억울합니다.
> 대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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