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1:17

안녕하세요. 유만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출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면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께서 일하신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규모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개인 주택의 증축공사라면 강제적용사업장의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대금이나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만약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제90조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고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포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만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형이 개인주택증축공사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업주는 산재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 건축주와의 민사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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