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1:17

안녕하세요. 유만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출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면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께서 일하신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규모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개인 주택의 증축공사라면 강제적용사업장의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대금이나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만약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제90조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고 발생경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포착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산재전문변호사 등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만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형이 개인주택증축공사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업주는 산재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 건축주와의 민사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상여금을 포함시킨 연봉제) 2002.09.17 3021
[질문]노동조합의 회사와의 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 제외여부? 2002.09.14 358
【답변】 [질문]노동조합의 회사와의 합의시 실업급여수급대상 제... 2002.09.16 804
친절한 답변에 감사 2002.09.14 469
【답변】 친절한 답변에 감사 2002.09.16 437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4 361
【답변】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6 342
퇴직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4 329
【답변】 퇴직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6 396
퇴직금 2002.09.14 480
【답변】 퇴직금 2002.09.17 404
임금 체불에 관하여,,, 2002.09.14 417
【답변】 임금 체불에 관하여,,, 2002.09.16 340
실업급여 수급시기 문의 2002.09.14 870
【답변】 실업급여 수급시기 문의 2002.09.16 703
산재.. 2002.09.14 396
» 【답변】 산재.. 2002.09.16 457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2002.09.13 467
【답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2002.09.16 391
임금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합니다 도움좀주세요.. 2002.09.13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