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6 11:37

안녕하세요. 신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생활이 많이 힘드셨을텐데..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사용자가 재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퇴직한 근로자든, 재직한 근로자든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에 관한 권리나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정은..
>
> 다른곳에서 빚진돈두 많구.. 지금 몇가지는 차압이 들어온 상태구
>
> 사장은 구속이 되었다는것 같구요
>
> 그런데.. 회사는 계속 유지 된다구 하더라구요
>
> 저의 급여는 5개월이 밀려 있습니다..
>
> 어떤 분이 말하시길..
>
> 여기가 망하면... 밀린 급여를 다 받을수 는 있을꺼 라고 하시던데..
>
> 밀린 이상태루 계속.. 회사가 유지 될경우...
>
> 밀린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그리구.. 이런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있는데요 ^^ㅣㅣ
>
> 퇴사한경우... 받지 못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며
>
> 회사가 위험할경우... 퇴사하지 않은 사람 먼저 급여가 나오는건지.. 그것두 알고 싶습니다..
>
> 몇 달 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멀라 .. 고민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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