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22:48
은행에서 한시인력-peak timer- 로 지난 해 12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단위이고 9월 16일이 3번 째 계약 만료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직속상관으로 부터 사전통보나 언질 없이 회사의 사정 상 더이상 PT 고용은
안키로 했으니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 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근무일이 6개월이 넘었으니 실업급여 대상에 속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가입확인을 해보니 가입 사실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제 월급에서 다달이 고용보험료로 3,750 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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