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8:20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성과금 지금 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2002년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성과금을 200% 지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우기업에서는 성과금을 100% 밖에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우기업을 상대로 성과금을 100% 지급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유:근우기업에서는 만도모률과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하청업체 만도모률과 관성모률과 계약혜약 당시 근우기업
승계 조건으로 모든사원들과 현대자동차내 협력업체와 임금및 성과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5일부로 현대자동차내 협력업체는 성과금을 200%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우에서는 100%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우기업 이사:송재학 ,전무:고재식 이사람들이 사원과 약속한것을 지키지
못한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퇴직금 승계 관성모률에서 승계 받으면서 근우기업과 제계약 할경우 그동안
관성모률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어떡해 처리하는지 사원들에게는 퇴직금정산
명세서도 보여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우기업에서 제시한
명세표에 싸인만 하라고 하니 근로자인 저의로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싸인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떡해 처리해야 돼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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