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09:24
안녕하세요. xx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엄밀하게 말해, 원청이 하청업체가 약속한 성과금은 하청업체게 고용된 근로자의 권리로 직접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우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성과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하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그 내용에 근우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약정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그 약정 내용이 명확히 2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원청회사가 성과금 약정을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근우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므로 직접 근우기업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내용이 "원청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중 200%를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이라면, 원청회사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우기업 근로자에게 200%의 성과급 청구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xx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 성과금 지금 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
> 2002년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성과금을 200% 지금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우기업에서는 성과금을 100% 밖에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 그래서 근우기업을 상대로 성과금을 100% 지급 못하는 이유를
> 제시하였습니다.
>
> 사유:근우기업에서는 만도모률과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이전 하청업체 만도모률과 관성모률과 계약혜약 당시 근우기업
> 승계 조건으로 모든사원들과 현대자동차내 협력업체와 임금및 성과금을
>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2년 7월5일부로 현대자동차내 협력업체는 성과금을 200%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근우에서는 100%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우기업 이사:송재학 ,전무:고재식 이사람들이 사원과 약속한것을 지키지
> 못한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 듣고 싶습니다.
>
> 퇴직금 승계 관성모률에서 승계 받으면서 근우기업과 제계약 할경우 그동안
> 관성모률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어떡해 처리하는지 사원들에게는 퇴직금정산
> 명세서도 보여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우기업에서 제시한
> 명세표에 싸인만 하라고 하니 근로자인 저의로서는 아무런
> 근거도 없이 싸인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어떡해 처리해야 돼는지
> 답변을 기다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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