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8:07
저는 몇 주 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10일이 월급날인데 9일에 전체 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지난달의 월급과 함께 앞으로 2달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경영자가 선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경우 사직하기 힘들거 같아 회사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연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 재정을 체크하기 위해 직접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안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될꺼라면서 거의 협박 식으로 말을 하던데 겁나서 신청을 못하겠더군요.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았으련만...)

그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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