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0:35

안녕하세요. 김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와 유사한 상담사례 【이곳】을 참조하여확인해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시는 분에게 아기를 맡기고 한달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그 분께서 못봐주시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할것 같네요
> 저희 아가는 지금 현재 3개월인데요... 집근처나 회사근처에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는 봐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 뿐만아니라 집근처 정부지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구요~
> 시댁이나 친정부모님도 다들 시골에 계시고 친척도 없는 상태랍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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