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20:12
첫째, 노사협의서면상에 혹사기라고 하여 정확한 일정을 표기하지는 않았구요,
둘째,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은 저희 사내 기계의 증설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게되는 것이구요
셋째,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름 휴가기간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쉬게되는 일자는 모두 6일인데요, 3일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유급으로 3일을 쉬게 해주는 의미이고요, 그뒤3일은 가지못한 여름휴가를 대체하여 쉬게되는 3일입니다. (전자의 3일은 노조에서 따낸결과 입니다. )
넷째, 저희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는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7월과8월간에 일요일을 제외한
3일의 하기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빠르시일 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고용보험과 퇴직금 관련... 2002.09.25 492
» 노사협의회에 정한 휴무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2002.09.23 535
【답변】 노사협의회에 정한 휴무일정을 설명해드리자면 2002.09.25 419
법인이 이관된 회사의 퇴직금은.. 2002.09.23 468
【답변】 법인이 이관된 회사의 퇴직금은.. 2002.09.25 1107
실업인정카드를 잃어버렸어요 2002.09.23 501
【답변】 실업인정카드를 잃어버렸어요 2002.09.25 953
성과금(다시 씁니다.) 2002.09.23 452
【답변】 성과금(다시 씁니다.) 2002.09.25 634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요.. 2002.09.23 354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요.. 2002.09.24 450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9.23 406
【답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9.24 384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하여 2002.09.23 1317
【답변】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하여 2002.09.24 1138
일용직 근로자.... 2002.09.23 376
【답변】 일용직 근로자.... 2002.09.24 331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02.09.23 39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02.09.24 381
주소 이전해도 실업 급여청구가 가능합니까? 2002.09.23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