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3:39
안녕하세요. 하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직의 경우, 임금체불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비자발적인 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위로 임금이 체불된다면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근로자가 이직할 만한 정황이라는 것을 기준잡아 놓은 것이죠.

2. 따라서 아직 임금체불임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에 다소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 싶군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몇 주 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가 10일이 월급날인데 9일에 전체 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지난달의 월급과 함께 앞으로 2달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경영자가 선언을 하더군요.
> 그래서 이직을 하는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경우 사직하기 힘들거 같아 회사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연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 재정을 체크하기 위해 직접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안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될꺼라면서 거의 협박 식으로 말을 하던데 겁나서 신청을 못하겠더군요.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았으련만...)
>
> 그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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