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0:1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혹사기"를 명확기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월, 8월에 작업량이 많아져 당해 시기를 혹사기로 정의할 수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하기휴가시즌에 휴가를 반납하고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서 서면으로 정해진 바대로, 차후 회사의 휴업일정 중에 3일은 100%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은 본래 평균임금의 70%이지만(제45조), 노사간의 특약으로 하기휴가를 반납하는 대신 총 휴업기간 중 3일에 대해서는 100% 유급으로 지급하라는 약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첫째, 노사협의서면상에 혹사기라고 하여 정확한 일정을 표기하지는 않았구요,
> 둘째, 이후에 있을 휴무일정은 저희 사내 기계의 증설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게되는 것이구요
> 셋째, 추가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름 휴가기간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쉬게되는 일자는 모두 6일인데요, 3일은 혹사기에 휴가를 가지못하므로 유급으로 3일을 쉬게 해주는 의미이고요, 그뒤3일은 가지못한 여름휴가를 대체하여 쉬게되는 3일입니다. (전자의 3일은 노조에서 따낸결과 입니다. )
> 넷째, 저희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는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7월과8월간에 일요일을 제외한
> 3일의 하기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희쪽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판례를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빠르시일 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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