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0:35

안녕하세요. 김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와 유사한 상담사례 【이곳】을 참조하여확인해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시는 분에게 아기를 맡기고 한달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그 분께서 못봐주시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할것 같네요
> 저희 아가는 지금 현재 3개월인데요... 집근처나 회사근처에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는 봐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 뿐만아니라 집근처 정부지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구요~
> 시댁이나 친정부모님도 다들 시골에 계시고 친척도 없는 상태랍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지급시그는? 2002.09.26 35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2002.09.25 384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2002.09.26 402
주,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2.09.25 1270
【답변】 주,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2.09.26 1197
못 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25 399
【답변】 못 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26 1023
법률 상담요... 2002.09.25 439
【답변】 법률 상담요... 2002.09.26 410
실업급여,그리고 손해배상.... 2002.09.25 699
【답변】 실업급여,그리고 손해배상.... 2002.09.26 610
일당제에 대한 계속근무 여부 2002.09.25 514
【답변】 일당제에 대한 계속근무 여부 2002.09.25 545
근로자가 사직하여 5인이하가 되는경우에 퇴직금은.... 2002.09.25 682
【답변】 근로자가 사직하여 5인이하가 되는경우에 퇴직금은.... 2002.09.25 593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24 340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25 33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지급기준 2002.09.24 419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지급기준 2002.09.25 426
꼭 답변해주세요~운영자님! 2002.09.24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4868 48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