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08:40
아시는 분에게 아기를 맡기고 한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못봐주시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할것 같네요
저희 아가는 지금 현재 3개월인데요... 집근처나 회사근처에 이렇게 조그만한 아기는 봐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뿐만아니라 집근처 정부지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구요~
시댁이나 친정부모님도 다들 시골에 계시고 친척도 없는 상태랍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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