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21:59
저는 올해 2월달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후 퇴직금과 밀린급여를 해결해 주지 않아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소액제판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사장이 밀린급여에 반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반은 8월 말까지 전액 지급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취하했었습니다.
5월달에 통장에 220만원이 입금되고 8월말까지 지급해 준다기에 취하를 하고 8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9월중순에 3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언제 입금시켜줄지 모르겠다고 말을합니다.
노동부에 진정낸 서류는 이미 취하를 한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밀린 임금이 150만원이 조금넘는데, 다시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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