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5:47

안녕하세요. 김선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는데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사업주가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각서를 써주고 취하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가 진실로 지급의사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2. 어쨌든 사업주가 체불임금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서를 써준 이상, 당해 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이제 민사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써준 각서에 대해서 재판관 앞에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쉽게 승소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월달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후 퇴직금과 밀린급여를 해결해 주지 않아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소액제판을 하기 위해
> 준비하던 중 사장이 밀린급여에 반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반은 8월 말까지 전액 지급해 주겠다는
> 각서를 받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취하했었습니다.
> 5월달에 통장에 220만원이 입금되고 8월말까지 지급해 준다기에 취하를 하고 8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 9월중순에 3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언제 입금시켜줄지 모르겠다고 말을합니다.
> 노동부에 진정낸 서류는 이미 취하를 한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나머지 밀린 임금이 150만원이 조금넘는데, 다시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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