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15

안녕하세요. 04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라는 것은 평균의 개념으로서 귀하가 일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는 사업주을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만약 사모님이 사업주의 부인이기는 하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끼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입사할 당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04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가공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사장님 이하 공장장님, 과장님 그리고 4명의 사원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공장장님이 사직을 하시고 과장님도 며칠뒤 사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 총 7명의 사업장인데 ... 참 사장님과 관리직도 근로자 5인이라는 내용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음... 들리는 얘기로는 사모님도 사원으로 되어있다는 말도 들었구요..
> 저희 사장님이 소의 말하는 악덕업자로 통하거든여.... 이런애기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다른 말씀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하고있는데..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않는다'라는
> 조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 소문에 사장님이 사업장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매각을 해서 다른곳에 다시 사업장을 한다는 애기가
> 들리더군요.. 그래서 며칠뒤 그만두시는 과장님에게 남은 직원들의 사표를 받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 그렇게 되면 저희직원들이 앉아서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도 회사에 애정이 떨어졌거든요.... 혼자서 돈은 얼마나 챙기고 앉았는지.......음........
> 그래서 저도 사직을 하려고하는데 연봉제일지라도 퇴직금은 적용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과장님마저
> 사직을 하고나면 직원은 4명이고 사장님 뿐인데 사장님이 '5인 이상사업장' 이라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면
> 어떻게 되는 건지요.
>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또 그런식으로 사직을 하고나면 권고사직이되지는 않는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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