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5:20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된 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 8년차입니다.
> 임신초기에 2차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 회사는 정말 계속해서 다니고 싶으나,
> 나이도 있고해서, 3번째 유산이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꺼 같아서
> 이번에 임신시에는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한다면
> 실업급여가 가능할런지요?
> 지난번 임신때 의사가 8주~12주까지 절대안정을 위한 휴직을 권했으나
> 회사가 사정상 안좋아서 그렇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 100% 회사를 쉬지 못해서 유산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 쉴형평이 되지못한점도 유산을 일으키게된 약간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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