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택시회사에 2000년6월부터 2000년10월까지는 일당제(일당제 사납금 65,000원, 정식 사납금 86,700원, 정식 사납금 입금시 월급여 약 750,000원) 로 근무(만근)를 하고 2000년11월부터는 정식사원으로 2002년 7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뺀 나머지 사납금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무라고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택시회사에 2000년6월부터 2000년10월까지는 일당제(일당제 사납금 65,000원, 정식 사납금 86,700원, 정식 사납금 입금시 월급여 약 750,000원) 로 근무(만근)를 하고 2000년11월부터는 정식사원으로 2002년 7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뺀 나머지 사납금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무라고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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