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22:36
안녕하십니까.
종종 여기에서 궁금한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며 기초노동 지식을 배양하는 한 근로자입니다...
늘 감사 드리는 마을을 가지며 즐거운 하루 되시고....한가지 상담 의 뢰할까합니다.
저의 회사는 이상하게 추석과. 설날에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50% 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퇴직금 50%는 깔아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 내용도 없엇던것 같습니다.
그냥 연봉계약서엔 자신의 월급 가령 100만원 *13 이라고 하여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잇나봅니다.
저는 이런 회사의 태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엔 자신이 퇴직하기전 3개월 동안 받은 금품의 총합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하여 신청하면됩니까???/
매 해 마다 월급이 바뀌게 되는데... 그 해마다 월글을 기준으로 따로 3년을 계산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추석과 설날에 주는 퇴직금을 떡값이나 상여금의 성격으로 해석하여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신고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사람들은 퇴직금인줄 알고 받는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우러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돈봉투엔 아무런 명세내역도 없고... 이돈이 무엇인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얼마 받앗다고 싸인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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