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7:09
안녕하세요. 구마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스스로 기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참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 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1987.3.23, 근기01254-467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마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종종 여기에서 궁금한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며 기초노동 지식을 배양하는 한 근로자입니다...
> 늘 감사 드리는 마을을 가지며 즐거운 하루 되시고....한가지 상담 의 뢰할까합니다.
> 저의 회사는 이상하게 추석과. 설날에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50% 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 퇴직금 50%는 깔아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 내용도 없엇던것 같습니다.
> 그냥 연봉계약서엔 자신의 월급 가령 100만원 *13 이라고 하여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잇나봅니다.
> 저는 이런 회사의 태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 그리고 자신이 만약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엔 자신이 퇴직하기전 3개월 동안 받은 금품의 총합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하여 신청하면됩니까???/
> 매 해 마다 월급이 바뀌게 되는데... 그 해마다 월글을 기준으로 따로 3년을 계산하는지 알려주시고....
> 그래서 저는 추석과 설날에 주는 퇴직금을 떡값이나 상여금의 성격으로 해석하여 나중에 체불임금으로 신고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사람들은 퇴직금인줄 알고 받는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우러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돈봉투엔 아무런 명세내역도 없고... 이돈이 무엇인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얼마 받앗다고 싸인하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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