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6:18

안녕하세요. 권회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건을 위임한 근로자들을 독려하여 개별적으로 사건을 취하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공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킨다면 취하를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2.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던 다수 근로자 중 일부가 사건을 취하한다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액재판을 통해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회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사업주가 어떻게 손을썼는지 한달간(10월8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와있습니다.
> 아마도 본인이 직접나와서 합의를 보려고 할것같은 예감입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각개격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 13명중 7명은 외부에있어서 연락하기가 힘들고요
> 사업주가 과반수(7명)만 합의를 하면 진짜로 나올수가있는지요
> 참고로 아무도 아무런합의를 한적은 없습니다.만약에 그럴경우 나머지 합의를
> 못본사람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가 있는지요.민사든 형사든....
> 그리고 제가 13명을 대표하여 위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위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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