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6:11

안녕하세요. 임산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하의 질문사항을 고려할 때, 임신 사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확인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인 이직사유는 이직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직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삭감이 확정되는 등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직권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산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 31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기혼자로서 그때당시에는 임신인줄도 몰랐습니다.
> 그리고는 며칠후에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갔는데 임신 5주째라고 하더군요.
> 입장이 난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설령 구직신청을 해도 저같은 임산부를 채용할 사업주도 많지 않고
>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지금은 임신 9주째 접어들었구요.
> 중요한것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임신인줄 몰랐고 더우기 회사를 그만둔것이 자의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 저도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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