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39
일주일에 13 저녁타임만 간딴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강사에요.

다름이 아니라, 추석전날 두달전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10월부터 출근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잠깐 하고 있던 저녁타임강사를 그만두게 됬네요.

근데, 이쪽에서는 10월 첫주까지 해주길 원합니다.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그쪽 회사와 연락을 취해 한달간 시간을 빼낼수 있는 법이 이따나 그러케 말씀하시더군요.

안그래두 일주일만 냄겨노코 그만둔다는 것이 죄송하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며

거의 (13일) 1주일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근로법에두 30일의 기한을 두고 말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며, 한달기한을 요청할수 있다고 하고, 고소까지 할수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네요.

음~ 저는 시간강사였거든요?

처음에, 일시작할때는 알바식으로 가볍게 시작한거였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30일이라구 명시되어 있는건지.

참고로 몇년 동안 일하겠다 라는 식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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