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37
법앞의 무지가 이렇게 답답할줄은 몰랐습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인사과와 협의하여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한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실업수당은 어떻게되었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줄 필요가없다고 신고해버렸답니다.
물론 제가 그만두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지 못한 제일 잘못이 크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타려면 먼저 신고를하고 하는 등등의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 정당한것아닙니까.
이제와서 찾아보니 2주내에 본인이신고하는등의 절차를 알아버렸으니...
이런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의 무성의한태도가 너무화가나고, 제 무지도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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