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11
안녕하세요. 궁그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면 노동부는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는 사건을 해결하거나 검찰로 송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일연장의 여유가 남아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2. 사장이 어떤 식으로 지불의사를 밝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진정을 취하하는데는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장 개인외에도 회사의 급여담당자 등을 통해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는데 사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국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도 파악해보아야 하구요.

3. 결국엔 신고인의 선택에 맞겨지는 것이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사실조사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 듣고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간단한 재조사가 실시되고 이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지병수배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취하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게 되고 사건은 노동부 선에서 종결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그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 현재 사장은 캐나다에 가 있고, 10월말에 들어올 거랍니다..
> 그런데, 사장의 노동부 출두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
>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 체불된 임금을 갚으려고 애쓰는 듯 하고..
> 그 날 나타나거나..저희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건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 (취소를 해도 못 받을 수가 있죠..하........하..ㅜ.ㅠ)
>
> 그래서, 사장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 취소를 하면 우리의 방편이 없어지니깐..
> 노동사무소에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하고...
> 그 때까지 돈이 좀 들어오는 걸 보고...
> 취소하든 취소를 안 하든을 결정하는 거죠..
> 그런데 이런게 가능합니까??
>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 이미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인데..
> 우리가 취소를 하면, 사장은 벌금을 안 물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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