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2:13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현재 사장은 캐나다에 가 있고, 10월말에 들어올 거랍니다..
그런데, 사장의 노동부 출두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 체불된 임금을 갚으려고 애쓰는 듯 하고..
그 날 나타나거나..저희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취소를 해도 못 받을 수가 있죠..하........하..ㅜ.ㅠ)

그래서, 사장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취소를 하면 우리의 방편이 없어지니깐..
노동사무소에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하고...
그 때까지 돈이 좀 들어오는 걸 보고...
취소하든 취소를 안 하든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미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인데..
우리가 취소를 하면, 사장은 벌금을 안 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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