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9:17
일용직 퇴직금 정산건으로 질의 올립니다.

1. 일용직 사원의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 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2.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그 시발점이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인지? 아님 IMF 발생 이전, 이후인지?

3. 상기 '2'항과 관련된 관련규정 및 판례를 3가지 이상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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