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15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발송해드렸으며, 전화로 이미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퇴직금 정산건으로 질의 올립니다.
>
> 1. 일용직 사원의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 될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
> 2.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그 시발점이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인지? 아님 IMF 발생 이전, 이후인지?
>
> 3. 상기 '2'항과 관련된 관련규정 및 판례를 3가지 이상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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