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4:38
제가 회사와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갑`)과 본인 서혁진 (이하 `을`) ~~~~ 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차후에 회사와 어떤 법적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상은 회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법인명도 곧 바꿀 예정인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연봉, 고용계약들은 다시해야 하는지요?

첫째, 제가 이직을 하게되면 만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대상은 회사가 되는건지 기존의 대표이사가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둘째, 기존의 고용계약서에는 제가 이직을 하면 3년간 이곳에서 익힌 기술을 다른곳에서 활용하지 못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기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습득한 기술일 경우는 이직을 한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차후 조처준비를 해야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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