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4: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사용자는 법인 자체입니다. 다만, 법인이라는 개념은 법상 권리주체로써 규정한 것일 뿐 사실상 살아움직일 수는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2. 법인의 대표이사만 바뀌는 것이라면 경영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용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전 대표이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물론 법인회사와 약정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명시한 계약서를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을 바꾸어 다시 쓴다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을 때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와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갑`)과 본인 서혁진 (이하 `을`) ~~~~ 라고 되어있습니다.
>
> 궁금한 점은 차후에 회사와 어떤 법적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상은 회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되는 건가요?
> 저희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회사법인명도 곧 바꿀 예정인데....
> 그러면 예전에 했던 연봉, 고용계약들은 다시해야 하는지요?
>
> 첫째, 제가 이직을 하게되면 만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대상은 회사가 되는건지 기존의 대표이사가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 둘째, 기존의 고용계약서에는 제가 이직을 하면 3년간 이곳에서 익힌 기술을 다른곳에서 활용하지 못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기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제가 스스로 습득한 기술일 경우는 이직을 한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
>
> 저도 나름대로 차후 조처준비를 해야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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